김해시립요양원

 
공지사항
김해시립요양원 22년 제1차 추경예산과 23년 예산서
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2022-1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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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9조, 제10조,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2.12.26.


김해시립요양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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