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예방 및 피난행동요령 공지
작성자 관리자
본문
행정안전부 및 김해시 시민안전과, 김해시 복지재단 홍보요청 사항입니다.
"최근 아파트(주택) 및 다중이용시설(요양시설) 등의 화재로 인하여 시민들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
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을 홍보"하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이전글김해시립주간보호센터 직원(운전원) 공개경쟁 채용 공고 23.12.15
- 다음글2023년도 김해시립요양원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 24.02.21